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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안내
환자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 사본 1부. (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)
환자의 가족 및 친척 1.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 사본 1부

-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

-환자의 가족 및 친척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 사본 1부

2. 가족 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

-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

3.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·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부

-환자가 행방불명, 사망, 의식불명, 의사무능력자, 중증의 질환,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

-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

4.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·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1부

-환자가 행방불명, 사망, 의식불명, 의사무능력자, 중증의 질환,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

-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

환자의 (법정)대리인 1. 환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 사본 1부

-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

2. 대리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 사본 1부
3.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·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부

-환자가 행방불명, 사망, 의식불명, 의사무능력자, 중증의 질환,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

-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

4.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·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1부

-환자가 행방불명, 사망, 의식불명, 의사무능력자, 중증의 질환,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

-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

  • 동의서 다운로드
  • 위임장 다운로드

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

대리인이 오실 경우 위임장, 동의서,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필히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증명서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.

증명서 발급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표전화 1644-0075로 문의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