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명서 발급
대리인이 오실 경우 위임장, 동의서, 신분증사본, 가족관계확인서 또는
주민등록증사본을 필히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. 증명서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.
증명서 발급에 관한 문의사항은 전화 1644-0075로 문의 바랍니다.
환자본인
1. 구비서류
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 사본 1부. (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)
환자의 가족 및 친척
1.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 사본 1부
-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
- 환자의 가족 및 친척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 사본 1부
2. 가족 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
3.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·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부
- 환자가 행방불명, 사망, 의식불명, 의사무능력자, 중증의 질환,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
-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
4. 환자가 직접 작성학 서명·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1부
- 환자가 행방불명, 사망, 의식불명, 의사무능력자, 중증의 질환,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
-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
환자의 (법정)대리인
1. 환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 사본 1부
-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
2. 대리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) 사본 1부
3.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·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부
- 환자가 행방불명, 사망, 의식불명, 의사무능력자, 중증의 질환,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
-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
4. 환자가 직접 작성학 서명·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1부
- 환자가 행방불명, 사망, 의식불명, 의사무능력자, 중증의 질환,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
-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